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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예정)군인 2. 전역 후 3년 미만의 경상이 의무복무자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