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교육기관
IT·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를 가진 수도권 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24. 5. 20.)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재학·휴학·졸업 대학(원)의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 - 만 39세 이하 청년(1984. 5. 21. 이후 출생한 자, 5. 21. 포함)
예비창업자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