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4년 청소년비즈쿨 운영학교(센터)」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①초·중·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④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⑥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