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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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7년 이내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2017. 6. 3. 이후 창업) 1)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팀 대표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증빙서류 제출) 2) 기창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단, 기술 기반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창업의 경우 예외 인정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