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은 혁신성이 높은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 신제품을 위하여,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해드립니다.
판로ㆍ해외진출
공공기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