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관광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교육, 컨설팅, 입주공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 입주 사무실로 이전 필수
7년미만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