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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 “경기도내 거주”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를 말함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를 말함 • 경기도내 거주하는 3년 이하 초기창업자 -'경기도 소재'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에 등록된 기업을 말함 -'초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이하('22.7.8~'25.7.7)인 기업을 말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