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기준일자까지로 창업연도(창업 7년이내 기업 여부) 판단(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서류 발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충족하는 벤처기업 **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하며,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서류 발급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