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2025년 공공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8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교육
공공기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모집마감일 '25.7.28.까지 발급 받아야 함 ** 단,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도 음식료품, 단순 도소매 및 유통기업 신청 불가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