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공고일 기준 19세~45세 이하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 군위군 내에서 창업 1년이내 기창업자 ※ 군위군에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 군위군 전입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