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12조,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금천구청이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7개 사업을 통합 공고 하오니, 금천구내 청년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소관기관
민간
지원대상
□ (대상) 금천구 소재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
□ (연령) 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기업
□ (영업)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인 기업(단,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은 예비창업자도 가능)
□ (업종) 기술업종 및 특화 업종, 일반 업종 영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