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업력 7년 미만*의 (예비)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대상 * 액셀러레이터 모집공고일 기준(25.03.0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경영체 ***미인증 기업은 11월 30일 내로 (예비)인증 취득을 조건으로 선발
7년미만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