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사ㆍ네트워크
공공기관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