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ㅇ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활발히 신제품 개발 중인 디자인기업 ㅇ 기술기업 : 기술 전문성이 있고 디자인과 협업 의지가 있는 창업·중소·중견 기업(전담인력 최소 3인 이상 보유 기업) - 관련분야 : IT산업(AI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뿌리산업, 생활소비재산업, 방위 산업 관련 등 분야 제한 없음 * 디자인-기술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후 지원 가능하며 협업할 디자인-기술기업이 없을 경우 3월 중순 예정인 디자인-기술협업 밋업을 통해 발굴 가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