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로컬브랜드 등과의 협력과 연결을 통한 신규 BM확보와 상권 내 클러스터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 마감일이 연장 되었습니다 (3.11)
사업화
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대표기업은 반드시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여야 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