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하여,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정책자금
바우처 지원사업 메뉴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기관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 (이하 ‘법인’이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