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민간
ㅇ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만 19~39세) ※신청일 기준, 대상 나이에 부합해야 함 ※대표자 및 팀원이 모두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함 ※단,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별도 제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①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②1년 이상~2년 미만 : 2세, ③2년이상 : 3세 연장 ※주민등록등본상 서울거주로 확인(신청일 날짜 기준으로 제출),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