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1.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2.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 단, 본교 소속의 교원, 대학(원)생,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은 대표자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 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적용하여 신청자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3. 우대사항: AI+X 특화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팀)
예비창업자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