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