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선도기업으로의 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사업화
공공기관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공단의「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3회차 미만인 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