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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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심층기술(Deep Tech) 기반 스타트업 등 -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소재기술, 데이터·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등 ※ 필수사항: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지점,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전남도로 이전 또는 신규 설치해야함 / 이전·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