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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의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급미달 경상이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