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2.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7년미만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