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 지원자격 ○ 대표자가 *서울시 생활권자 외국인(유학생)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된 창업자(팀)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7년 미만 (예비)초기창업기업 * 서울시 생활권자란 거주지, 학교, 직장 등 서울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 해당하면 가능 ※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울시 생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