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지원분야
기술개발(R&D)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