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2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
지원분야
사업화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충남서부(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서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업 업력에 관계 없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