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교육기관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공고일 기준(‘25.2.4.)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장은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의 거주자 또는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예비창업자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