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천안시 소재(본사, 공장, 부설 연구소 등) 중소기업 또는 이전예정 기업* * 이전예정기업의 경우 천안 관내 지사 또는 지점, 연구소 설립 시 지원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