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공공기관
①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③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④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⑦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