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 예비창업자 : 입주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로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일반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3. 일반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7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