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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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함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전시 종료일('25. 3. 7.)까지 유효하여야 함 ②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참가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코리아 나라장터 참가자격 상세요건 공고문 내 [3. 신청 자격 및 요건] 참고
7년미만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