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판로ㆍ해외진출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TRL 7단계 이상 과제만 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 바로 설치 또는 적용해야 함
7년미만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