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②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7년미만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