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화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