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신규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