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또는 개발 예정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사업 기간 내 사업자등록 및 제품/서비스 출시를 완료해야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