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창작품의 판로 확대와 제주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면세점(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입점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판로ㆍ해외진출
공공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24.7.10.) 제2조(정의) 1호의 '문화산업' 관련 문화창작품의 법적권리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