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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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선정 시 앱서비스 1년 이상 제공 가능한 기업 2. 벤처기업인증서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벤처기업인증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관련 인증서류 최소 1개 이상 제출 3. 앱 소유권, 콘텐츠 특허 등 앱 관련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