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