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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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공공기관
1. 구체화된 아이디어 또는 제품 형태의 H/W와 S/W를 보유하고,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가 있는 누구나 2.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팀) 3.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