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지사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