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일 기준 경남지역 소재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 이외 타 지역인 경우 최종 선정 후 2개월(‘25년 6월 14일)이내 경남지역으로 본점, 지점,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경남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