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ㆍ네트워크
- 관내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 관외 예비창업자 및 5년 이내 창업자: 본사 이전 또는 지사설립 계획서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본사 이전 또는 지사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예비창업자,5년미만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