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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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7년 미만 물류 분야 스타트업 -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물류기업 - 수도권 내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 최근 3개년 매출액 800억 원 미만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