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