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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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7년 이하의 “초기창업자” -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2)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등록할 수 있음)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