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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소재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신청자는 대표자 본인이여야 하며, 2025.01.01. 기준 만 39세 이하로 함 (1985.01.01. 이후 출생자) * 예비창업자는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대구 소재이거나 대구 소재 대학(원) 재학생으로 함 * 3년이내 초기장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본사,지사,연구소)가 공고일 기준 대구 소재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신청한 아이템과 직결된 사업장만 인정 (신청아이템 연관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및 업종으로 판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