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내 창업 후 3년 이내)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접수 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모집공고를 구분하여 신청 요망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