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1. 예비창업자, 7년 미만 초기창업자 2. 청년 대표자 나이 제한 만 39세 이하(1986년 이후 출생) 단, 교원창업자/ 외국인유학생창업자는 연령 제한 조건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한도 상향 3. 입주기업 선정 후 사업자등록 및 주소이전 조건 4. 서울시 생활권자(서울시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대표자 포함 직원 중 한명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해당 시 신청 자격 부여 ※ 도봉구 거주자, 덕성여대학(원) 재·휴학생, 24~25년 투자확인서 제출 시 우대점수 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