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공공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으로, 투자기관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연구기관 범위는 ‘[붙임3]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참조 - 글로벌 R&D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 필수 * 「World-Frontier」급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R&D 협력이 가능한 기관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글로벌 R&D 협력을 촉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4.30